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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0 2014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 14. 02:00경 원주시 I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여, 16세)에게 술을 먹여 잠이 들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순서를 대략적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을 만들도록 하여 피고인 C, D을 초대한 후 강간할 순서를 확정하였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면서 “술을 먹지 않을 것이면 왜 여기에 왔냐, 너가 먹지 않으면 나도 먹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술을 먹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데려갔다.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이 들자, 피고인 A는 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침대에서 내려온 후 바로 그 침대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로 눕힌 다음, 아프다고 말을 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침대에서 내려온 후 바로 그 침대에 올라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안에 싸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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