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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8 2014고합1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피해자 E(여, 23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끌어안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 E의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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