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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6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64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같은 직장에 다녔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다가 2020. 2. 13.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0: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잠들 때까지 모텔에 10분만 머물다가라고 수회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03:00경부터 04:2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 C호에서, 외투를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한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무릎으로 피고인의 사타구니를 세게 눌러 피고인이 뒤로 물러난 사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매트리스에 얼굴을 눌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9099』 피고인은 2020. 10. 2. 0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시장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40에 있는 신트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킥고잉(KICKGOING)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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