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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5고단2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23:4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3동 4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1세)와 이혼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녹음파일을 삭제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뛰쳐나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허리를 잡은 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그녀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D의 부친 피해자 E(44세)이 D를 데리고 1층 현관으로 내려가자,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을 가지고 뒤따라 내려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네 딸들 내가 다 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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