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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노90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① J 센터 안 공터에서 진행된 이 사건 집회는 회사 측이 건물 내부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흥분한 근로자들이 우발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피고인이 신고 장소 이탈을 의도한 바 없고, ② 이 사건 집회는 이 사건 신고 장소로부터 불과 1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개최된 것으로 이 사건 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집회 장소가 J 센터 안 공터로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 ㆍ 차단된 장소인 만큼 그곳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는 예견되지 아니하는 상황인데 다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는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서 개최된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 외 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 16조 제 4 항 제 3호에서 정한 “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 나서 신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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