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0 2015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3:49경 파주시 월롱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월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 범행 경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