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9:59경 파주시 파주리에 있는 파주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음주수치가 높고 무면허 운전이다.
더욱이 이른바 ‘음주 삼짓아웃’ 사건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한 아들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속에서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