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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3고단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봉암3리에 있는 도로에서 파주시 월롱삼거리 앞 도로까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도 계속하여 장기간 동안 공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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