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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3 2016고단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0. 01:03경 파주시 동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특히 음주수치가 높은 만취 운전인 데다가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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