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1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05. 07: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08:05경 고양시 중앙로 219에 있는 화전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경제가정환경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