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1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05. 07: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08:05경 고양시 중앙로 219에 있는 화전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경제가정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