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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6 2015고단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3:55경 파주시 월롱면 엘지디스플레이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내포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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