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6 2015고단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3:55경 파주시 월롱면 엘지디스플레이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내포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