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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고정1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11. 23: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행사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E( 남, 33세 )를 만 나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H에 대한 죄명변경), 수사보고서( 피의자 E의 상해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들 로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항의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고 행사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 A를 비롯한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점, ③ 무엇보다 보안요원 이자 최초 목격자인 G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바 G의 진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격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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