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0 2020가단121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82,4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5,482,4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