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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0 2020가단121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82,4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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