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7 2020가단5117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