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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117825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19,565,73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1 .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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