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가합20099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7.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랑구 C 제 5 층 D 호에 관한 2016. 10. 3. 자 임대차계약( 임대차 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31.부터 2018. 10. 30.까지)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한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 손해금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21. 1. 26.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의 법정 이율은 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행 지체에 빠진(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한 날의 다음 날) 2021. 1. 27.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2021. 1. 28.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1. 2.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