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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28 2021가단10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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