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29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2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