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침을 뱉고 D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D가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가파른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기에 몸을 지탱하고자 D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D가 먼저 침을 뱉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침을 뱉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D의 행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D는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찾아와서 대뜸 욕을 하기에 몸을 피하여 3층으로 내려가는 도중 피고인이 못 내려가도록 중간에서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해서 피하다가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게 되었다’, ‘처음에는 피고인을 피하다가 얼굴에 계속 침을 뱉고 해서 화가 나 얼굴을 밀치고 같이 멱살을 잡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목 부분에 생긴 상처가 피고인의 목 부분에 생긴 상처보다 훨씬 크고 선명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오랫동안 강하게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진술 당시 ‘D가 도망가기에 옷자락을 잡고 도망가지 말라고 하니 D가 얼굴을 들이받았고, 이에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고 같이 대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