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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0 2014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북성로 소재 성주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성로 347번길 37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뉴EF쏘나타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최근 5년 이상 동종 전과 없는 점, 혈중 알콜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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