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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8 2015고정1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7:20경 경주시 금성로 295번지 중앙시장 승강장 앞에 정차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위 버스 안에서 할머니인 승객이 하차 도중 팔이 문에 끼인 것을 보고 위 할머니에게 큰소리로 수차례 괜찮냐고 물어보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 먹고 왜 말을 그렇게 지랄같이 하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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