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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정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7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소유의 B SM520 승용차를 타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544의 7 앞길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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