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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10 2016고정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7. 13. 06:30경 경주시 금성로 364 성건주민센타 사거리 교차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성건주민센타 방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후 개방된 양방향 녹색 진행신호에 신호위반을 하여 장군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내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때 마침 개방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동대사거리에서 중앙시장 사거리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후 1차로로 직진을 하여 진행을 하던 피해차량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위 포터 화물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자 E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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