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1)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이하 ‘고창부안축협’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제시외 건물 등을 제외한 각 토지[순번 1, 2, 6 내지 11) 및 건물(순번 3 내지 5)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라 하며, 각각의 토지 또는 건물을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 또는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한다
] 중 ① C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2 토지, D 소유이던 이 사건 제5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9. 7. 15. 접수 제18833호로 채권최고액 8,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고창부안축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② C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2 토지, D 소유이던 이 사건 제3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1. 10. 접수 제27984호로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고창부안축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09. 11. 13. 공동담보로서 D 소유이던 이 사건 제4 건물을 위 근저당권담보에 추가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2)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하 ‘동진강낙농축협’이라 한다)은 ① D 소유이던 이 사건 제5 건물, F 소유이던 이 사건 제6 내지 11 토지 등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8. 5. 23. 접수 제10872호로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동진강낙농축협인 근저당권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등기소 2009. 4. 17. 접수 제11085호 및 2009. 10. 16. 접수 제26253호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각 3억 5,000만 원, 5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과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고창부안축협은 위
가. 1 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