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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4나38052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망 D(2013. 2.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처이고, 피고 B은 E의 어머니이며, 피고 C는 E의 남편으로서 피고 B의 사위이다. 2) 피고 B은 2010년경 H신용협동조합(이하 ‘H신협’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망인은 2010년경 H신협의 부이사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이들은 이러한 관계 등으로 2010년 이전부터 잘 알던 사이이다.

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F 소유이던 평택시 G 임야 22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0. 7. 29. 접수 제26253호로 2010.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아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차례대로 마쳐졌다. 가) 같은 등기소 2010. 7. 29. 접수 제26254호,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나) 같은 등기소 2010. 7. 29. 접수 제26255호,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H신협 다) 같은 등기소 2010. 8. 4. 접수 제26828호,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I 라) 같은 등기소 2010. 8. 6. 접수 제27289호,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J 마) 같은 등기소 2011. 1. 17. 접수 제1218호,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K 바) 같은 등기소 2011. 8. 18. 접수 제26375호,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5,210만 원, 근저당권자 유진산업개발 주식회사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등 1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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