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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159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H, I(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괴산군 J 소재 호텔 신축 사업 K은 L, M 등과 함께 주식회사 N(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을 통해 충북 괴산군 P 임야 9,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호텔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ㆍ이전 및 원고의 가압류 1)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4. 11. 10. 접수 제21028호로 근저당권자 Q, 채무자 K,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Q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9. 6. 9. 접수 제11863호로 피고 B, C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B, C의 위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로부터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다음 각 지분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가) 피고 B의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 (1) 피고 E은 위 등기소 2009. 8. 19. 접수 제16652호로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B 지분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위 등기소 2010. 7. 23. 접수 제15454호로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B 지분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의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 (1) 피고 F는 위 등기소 2010. 6. 24. 접수 제12556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C 지분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G는 위 등기소 2010. 8. 26. 접수 제18201호로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을 19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C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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