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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6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2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D, 여, 23세) 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14. 21: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E)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 (F )으로 ‘ 이년 이거 미친년 맞네,

그럴 줄 알고 동영상 찍었다’ 라는 문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5. 20:20 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내지 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성관계 동영상,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메일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불안 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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