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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3 2015고단9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2. 20.경 목포시 C,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숨겨놓은 다음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위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9. 10:0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모바일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년아 너 디질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0. 1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1. 09:30경 해남군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세수하기 위해 잠시 욕실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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