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4. 20:19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사귀다 헤어진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개 좆같은 년 사람 뒤통수 치는 건 뭐있다 시발 개같은년아 너 함 뒤져봐라 좆같은 년아 사람 오기 생기게 하지 말라고 ㅅㅂ 좆같은 년아 너 함 당해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4. 2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촬영한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교를 하는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관계 사진출력, 문자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