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불켑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21.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한전117번 앞 도로를 어유지리방향에서 장현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520호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 등을, 같은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8,9번 늑골골절상 등을,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