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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호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녹양교차로를 의정부지방법원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 G(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16,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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