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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21 2017노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죄수 부분)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택시가 정차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동종의 행위이고,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된 것으로 운행 중의 운전자 상해 행위와 정차 후의 상해 행위는 포괄 일죄로서 운전자 상해죄만 성립한다.

택시 정차 전후의 상해 행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상해 무죄 부분) 제출된 상해 진단서 등에 의하면 상해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됨에도 상해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운전자 폭행죄만 인정하고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죄수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 무죄부분

1. 죄수판단 ’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택시가 정차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와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 무죄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 무죄부분’ 중 ‘2. 택시 정차 이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의 점’ 과 ‘3. 택시 하차 이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의 점 ’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상해에 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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