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 자가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게 된 원심 판시 각 상해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 치유가 가능할 정도 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의 상처에 불과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상해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과 치료약의 복용( 우울증, 불안장애 증세에 대한 치료약의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 및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게 된 원심 판시 각 상해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