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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1 2016노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공갈의 점] 피고인이 명령하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야 술값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갈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외상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는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으로부터 ‘X’ 로 가자는 요청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2,800원 결제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았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돌려주면서 다른 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 차 비가 없다.

못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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