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4가단157111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중 33분의 22 지분에 관하여 1995. 5. 4. ‘A종중, 청원군 AH, 대표자 AI’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위 33분의 22 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제1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망 AJ(33분의 11 지분 소유) 명의로, 이 사건 제2, 3, 5, 6, 8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망 AK(33분의 6 지분 소유), 망 AL(33분의 1 지분 소유), 망 AM(33분의 4 지분 소유) 명의로, 이 사건 제4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망 AL(33분의 1 지분 소유), 망 AM(33분의 4 지분 소유), 망 AN(33분의 6 지분 소유) 명의로, 이 사건 제7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망 AN(33분의 11 지분 소유) 명의로 각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등기명의자들의 중중 내에서의 지위 1) ‘AO’(음력 AP생, 음력 1712. 6. 20.졸)은 AQ의 17세손(이하 시조의 기재를 생략한다

)으로서 그 슬하에 ‘AR, AS, AT, AU’의 네 아들을 두었다. 2) ‘A종중’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33분의 22 지분은 24세손 ‘AV’(음력 AW생, 음력 1978. 8. 24.졸) 명의의 33분의 11 지분과 30세손 ‘AX’ 명의의 33분의 11 지분을 합한 것인데, 위 ‘A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된 ‘AI’과 위 ‘AV’은 AO의 셋째 아들 ‘AT’의 후손이다.

3) 이 사건 각 토지 중 33분의 11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된 26세손 망 AJ(족보상 이름은 ‘AY’이다

), 27세손 망 AK, 27세손 망 AL은 AO의 첫째 아들 ‘AR’의 후손이고, 27세손 망 AM은 AO의 둘째 아들 ‘AS’의 후손이다. 다. 피고들의 관계 1) 망 AJ은 1987. 9. 7.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 망 AZ, 망 BA, 망 BB(족보상 이름은 ‘BC’이다), 피고 Q, N과 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