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9.21 2015나135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O씨는 신라왕자 N을 시조로 하고, 크게 O씨 15세손(이하 ‘O씨 세손’을 ‘ 세손’이라고 한다

) CD을 파조(派祖)로 하는 CE파, 14세손 CF을 파조로 하는 CG파, 14세손 CH을 파조로 하는 CI파, 14세손 CJ를 파조로 하는 CK파, 17세손 CL을 파조로 하는 CM파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다. 2) CG파는 14세손 CF의 손자들인 16세손들을 각 파조로 하여 다시 분파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AW는 15세손 CN의 아들 16세손 P를 그 파조로 한다.

3) 원고는 AW의 파조인 16세손 P의 후손 28세손 R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망 S는 AW 39세손이고, 피고 C은 망 S의 장남으로 40세손이며, 피고 M는 피고 C의 딸이다.

2) 피고 B, D, E, F은 망 S의 자녀들이고, 피고 G, H, I, J는 망 S의 아들 망 CO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K, L는 망 S의 아들 망 CP의 상속인들이다. 다. AV 종중 1) AW의 파조인 16세손 P는 전남 담양지역에서 거주하고 활동하였으나, 그 후손들 중 26세손 BQ는 전남 보성군 AV(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인 전남 보성군 AN)로 이주하여 터전을 잡고, 28세손 R이 그곳에서 태어나는 등 전남 보성군 AV 일원에 정착하게 되었다.

2) 전남 보성군 AV 일원에 정착한 후손들은 28세손 R의 생가터인 전남 보성군 AN(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 에 있는 CQ, 사당을 중심으로 하여 공동선조들에 대하여 매년 음력 10월 시제를 지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음력 10. 7.에는 1차로 16세손 P, 17세손 CR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내고, 매년 음력 10. 10.에는 2차로 26세손 BQ, 27세손 Q, 30세손 BX 등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내며, 매년 음력 10. 13.에는 3차로 28세손 R, 29세손 AY의 선영에서 시제를 지내는 등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의 모습을 띠게 되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