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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8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65에 있는 재규어 랜드 로버 코리아 런던 모터스 전주 전시장에서 피해 자인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C 재규어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 가격 65,400,0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1,181,210 원씩 불입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3. 9. 13.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에 있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D로부터 1,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2015. 2. 2.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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