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5. 3. 17. 14:1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전북대학교 신정문 부근 구 판티온 레스토랑 앞 노상에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종합경기장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인 소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