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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0. 02:55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전 북 지부 앞 도로를 추천 대교 쪽에서 종합경기장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선을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를 직 ㆍ 좌회전 신호로 잘못 보고 출발하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24세) 운전의 D SW50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하가로 67 전주 덕 일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451 종합경기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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