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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7 2015나1144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4,934,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9....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제1심 법원의 판결절차가 위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가 2015. 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H, I 2인으로, 이 사건 소장에도 위 2인 모두 피고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한 피고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H의 주소가 피고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으로, 대표이사 I의 주소가 ‘서울 강동구 J, 302호’로 등기되어 있다. 2) 제1심 법원은 2015. 2. 2.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으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여 피고의 직원인 K가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3. 10. 피고의 소재지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5. 3. 19.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5. 3. 26. 무변론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본을 피고의 소재지로 송달하여 피고 직원 K가 이를 수령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서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발송송달의 요건은 매번 송달할 서류마다 구비되어야 한다.

또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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