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나50125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제주시 C 임야 69,521㎡ 중 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정해진 완결일자인 2006. 1. 2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인 2003. 1.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3. 1. 27.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2. 19. 원고의 본소청구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