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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15 2015가단2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8. 21.경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고 2005. 12. 11.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000,000원을 200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1. 1.부터 이 아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채권 35,000,000원이 장비대금채권이므로 차용증 작성일인 2005. 12. 11.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민법 제163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5,000,000원이 장비의 이용에 관한 대가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일반 대여금반환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5. 12.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다. 2) 나아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주장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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