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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3941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2. 21.부터 2005. 7. 30.까지는 연 18%, 2005.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의료법인 B이 1997년경 한국리스여신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01. 12. 21.부터 이자가 연체되었는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민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2005. 5. 16. 이 법원 2005가단142733호로 리스료규정손실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효는 이로서 중단되었고 그 이전에 기간이 경과된 바 없어,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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