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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7.18 2019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1953년 1월생)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B(여, 2001년 8월생)의 친조모 등 가족들과 잘 알고 자주 왕래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8. 10. 6. 14:00~15:00경 피해자와 함께 C 무쏘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서 전남 장흥군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올려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올리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인 피고인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전남 장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무쏘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야산에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는 좁으니깐 뒤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좌석 시트 위에 눕게 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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