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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소재 컨테이너 박스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부산 서구 E 소재 청소년 지원시설 ‘F건물’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3. 8. 7.경부터 2013. 8. 9.경까지 충남 예산군 G 소재 H교회에서 개최되는 하늘 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8.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서 피해자가 배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선풍기 바람을 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등 피해자의 경계심을 약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졸리다며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물수건으로 피해자 얼굴, 목을 닦아주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보여주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유두를 깨물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실종 아동 가출신고 접수 여부 확인, 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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