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2013. 7. 경부터 군자 농협 H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9억 8,000만 원의 대출( 이하 ‘1 차 대출’ 이라고 한다) 이 이루어진 2013. 7. 9. 및 3억 원의 추가 대출( 이하 ‘2 차 대출’ 이라고 한다) 이 이루어진 2014. 1. 13. 을 전후하여 군자 농협 H 지점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그의 주장과 달리 1차 대출이 이루어진 2013. 7. 9. 군자 농협 H 지점에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G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 및 그 수수시기, 피고인들의 위 금원 수수의 명목에 대한 진술은 합리성이 결여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그 밖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대출 알선 비 명목으로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 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전제되는 법리 제 1 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