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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17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 사용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대출이 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 5. 경으로 피고인들이 내용 증명을 주고받은 2015. 8. 경보다 앞서는 점, ③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아 창고 공사비용에 사용하겠다.

“라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대출금이나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 하리라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1억 8,7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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