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후 대출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기망한 바가 없다.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 또는 증언이 유일한 데, D의 진술이나 증언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믿을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증언 중 ‘ 피고인이 이틀 후에 갚겠다고
말했다’ 는 등의 변제기에 관련된 부분이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 명의 인인 F의 신분이나 지위 등에 대한 부분에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한편 참고자료에 의하면 2015. 7. 31.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