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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노18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J 스님 (K )에게 대출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담보제공동의 서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와 K가 담보제공동의 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대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 시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판결문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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