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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24922 판결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휴일・공휴일에 농지 전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19 (2010.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121 (2009.10.20)

제목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휴일・공휴일에 농지 전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5일 간격으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의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해도 근무에 전념하면서 휴일・공휴일에 보유농지 전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우며, 경작에 필요한 종묘 및 비료 구입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294,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8. 14. 자신의 부(父)인 한AA으로부터 BBB시 CC동 168-1 전 1,626㎡(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06. 12. 21. 이DD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6,294,990 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8.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0. 2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1989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배추, 무, 콩, 옥수수 등의 작물을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에 연접 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에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2호증,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조F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1985. 3. 8.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한 경기 GGG군 HH읍 JJ리 343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 이후인 2008. 2. 14.까지 20년 넘 GGG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GGG시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1991년경부터 2006년경 까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는 1990. 4. 17.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7년경까지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해 온 사실,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한 마을 주민들인 조FF(통장), 이HH, 김KK, 한LL, 이MM, 이NN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영농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의 사촌인 한OO는 자신이 원고에게 199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경운기 등의 농기계를 매년 한 두번씩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외부농약사를 운영하는 김PP는 자신이 원고에게 199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매년 씨앗, 묘종 및 농약 등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의 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원고의 딸이 채소 등을 가꾸고 있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년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메트로 기관사로 근무해 오면서 매년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1992년 17,639,480원 1993년 18,725,540원, 1994년 20,531,530원, 1995년 23,503,990원, 1996년 27,418,510원, 1997년 29,681,320원, 1998년 31,051,140원, 1999 년 34,570,040원, 2000년 46,022,730원, 2001년 48,592,170원, 2002년 49,789,150원, 2003년 56,970,075원, 2004년 56,819,600원, 2005년 58,548,360원, 2006년 60,788,370 원), 원고의 근무형태는 5일 간격의 반복특수근무형태로 주간근무(오전 8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주간근무(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근무(오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오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주간비번(종일휴무)의 순서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도 BBB시 CC동 360-6 답 1,593㎡, 같은 동 499-1 목장용지 840㎡, 같은 동 499-2 목장용지 1,049㎡, 같은 동 499-3 전 298㎡, 같은 동 499-4 전 574㎡ 및 같은 동 499-5 답 348㎡의 6필지의 토지를 1989. 8. 14.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계속 소유해 온 사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카레이싱을 시작하여 평일에는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고 주말에는 카레이서 선수로 활동하였으며 2007. 5.경에는 대회 에서 입상한 적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① 서울메트로의 기관사인 원고가 5일 간격으로 격무인 반복특수 근무를 마친 후 휴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게다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평일에는 기관사로 근무하고 주말에는 카레이서로 활동하기까지 하여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할만한 여건 이 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17년 넘게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해 오면서도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의 구매내역 또는 재배한 작물의 판매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기관사 업무로 농사에 전념하기 어려워 2002년경 농지 일부에 창고를 지어 임대해 주고 나머지 농지를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창고를 지어 임대하였다는 토지가 이 사건 농지와는 무관한 이상 위와 같은 사 정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도로 고려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2.다.(2)(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손수 경작하거나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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